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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이자 등 총정리

by tigger-h 202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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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총정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 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저축의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가입 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 / 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 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 주택 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업무 취급 은행

 

업무취급은행

 

 

 

 

가입 시 제출 서류

 

  • 소득 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 홈텍스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
    - (복무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자격 확인서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계약 기간
  • 청약 통장 해지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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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이자율
  • 납입 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 신규한 경우 전환 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 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세금 공제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전환 신규 유의사항
  •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됩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 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 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 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 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 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 전환 신규 시 전환 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 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 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의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 주택 청약 기준)

비과세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요건
    -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의 기준은 본인 뿐 아니라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 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 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 소득 금액이 2천 6백만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 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일부 인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 청약에 당첨된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오늘 알아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의 발판을 마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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